
연말, 연초가 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환급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일 겁니다. 돈을 더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금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 증진사업등에 기여하고 기부자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소책자를 보시면 기부목적과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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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0.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