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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가 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환급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일 겁니다.
돈을 더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금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 증진사업등에 기여하고 기부자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소책자를 보시면 기부목적과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선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그리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부금 사용처는 주민복리 증진사업,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100%세액공제 받는 방법
제도를 확인하였으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기부금은 최대 500만원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 (30%) | 기부자 혜택 |
1만원 | 10,000원 | 3,000원 | 13,000원 |
10만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50만원 | 166,000원 | 150,000원 | 316,000원 |
100만원 | 248,500원 | 300,000원 | 548,500원 |
(예시)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 총 13만 원 혜택
5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 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즉, 가장 현명한 방법은 10만 원을 기부하여, 세액공제 10만 원(100% 세액공제)을 받고,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 원 혜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내가 30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하는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20만원만 납부하면 되고 추가로 3만원의 답례품도 받게 됩니다. 즉 130%의 환급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의 세액공제와 추가롤 3만원의 답례품도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액공제혜택은 자동으로 처리되니 간편합니다.
추가적으로 기부를 더 하고 싶어서 50만원을 기부하면다면 세액공제는 166,000원이고 답례품은 150,000원으로 총 혜택은 316,000원이 됩니다. 즉 50만원을 기부하면 63.2%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원의 기부는 54.85%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기 및 답례품 선택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방문 없이 기부
- (오프라인) 지자체 및 지정 금융기관 (농협 5,900여 개) 방문하면 친절하게 안내
온라인으로 진행 시, 기부방법부터 답례품 선택까지 쉽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기부하는 방법
- 고향사랑e음 접속
-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 기부 정보 입력
-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 결제완료
- 답례품 선택하기 - 답례품몰 바로가기 클릭
답례품 선택하기
- '답례품 둘러보기'클릭
- 기분한 지역 선택 후 조회
- 답례품 선택
※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기부하는 방법
PC또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기부하기 어려운신 분들이나 답례품 선택 방법 등 고향사랑e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
※ 5,900여개 전국 농협지점 방문하여 직접 안내받기 (업무시간 09:00 ~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