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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 크나큰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정책 지원으로 인하여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줄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청년(19~39세,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입니다.
공급호수는 4000호 정도되니 얼른 신청을 해야할텐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원대상
1순위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청년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9 ~ 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4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1. 공급정보
- 공급호수 : 4000호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2.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월임대료 : LH 지원금의 연 1~2%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3. 임대기간
- 2년 ,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4.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아래 링크를 통해 (LH청약 홈페이지 - 청년 전세임대 바로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공고상태 (접수중인지 아닌지), 공고문과 각종 다운로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접속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입주신청 (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 입주 |
1.기간
- 24. 01. 02 (화) 10:00 ~ 24. 12. 31 (화) 18:00
2.필요 제출 서류 (위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바랍니다.)
-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해당자 제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본인,부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본인이 추가서류 제출 대상자인지는 상세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제출서류 | 내 용 | 발급처 | |
공통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 날인 | 첨부양식 | |
해당시 | 대학생 증명서류 (19세 미만, 39세 초과 대학생만 해당) |
- 재학증명서(재학생) 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신입생 :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합격자 발표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 응시원서 첨부하여 추후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제출 (주민번호 미기재 가능) - ‘24년 복학예정자 :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복학확약각서(공사 첨부양식)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가능) |
각 학교 발급양식 등 |
수급자 증명서 | -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등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부모)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 신청자 본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 부모 각각의 초본 첨부 * 총 3부, 상세유형, 주민번호, 주소변동내역 공개발급 ※ 신청자의 등본에 1순위 자격자인 부 또는 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초본 제출 불필요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4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각 학교 발급양식 등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번호 공개 발급 (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유형만 해당) |
-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건강보험공단 |
임대조건
기본 임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우대금리 적용
-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문의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1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