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바닥에 바닥을 찾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인 초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세계 1위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많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 맞벌이, 양육의 어려움 등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관련 많은 정책으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달라진 2024년 부모급여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기간
● 24개월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 : 월 50만 원
●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되며, 부모급여 > 바우처인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 60일 이내
● 60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하나, 지나간 지원금은 소급지급이 불가함
필요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습니다!